[부동산뉴스] 8월 2일 변화된 부동산정책 LTV, DTI 40% 강화

Posted by 두두오빠
2017. 8. 3. 15:56 부동산/부동산뉴스

8월 2일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로, 8월 3일부터 서울 전역의 LTV, DTI를 40%로 강화했다. 한달 전인 7월 3일에 LTV는 70%->60%, DTI는 60%->50%로 변경한지 한달만에 나온 정책이다.



LTV와 DTI는?

LTV는 Loan To Value ratio 의 약어로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한다. 담보로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뜻한다. 집을 담보로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해당 %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라고 하면, 3억원 아파트는 1억 2천만원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DTI는 Debt to Income 의 약어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한다. 금융부채의 상환능력을 소득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소득에 DTI를 적용해서, 대출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40%의 DTI로,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대출규모가 제한된다.



줄어든 담보대출가능 금액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5억원 아파트를 살때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억원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금이 1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있는 사람은 더 낮은 LTV. DTI인 30%가 적용된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여러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아진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계속 돈을 빌리면서, 주택시장에 참여하여 주택가격을 많이 높여놓은게 사실이다.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 집값이 안정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정책은 실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실 수요자들에게는 50%의 비율을 적용해준다.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6억원이하의 주택인 경우 LTV. DTI는 50%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같은 세대의 가족들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정책을 없앴다. 세대 기준 1건으로 제한하면서, 더 강도높게 대출 제한을 하였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강화된 비율 적용이 바로 시행되지는 않겠지만, 시중은행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 다음날인 3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향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 만큼, 대출을 받기위해서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이다.